창원시의회, 상임위 통과 프로스포츠 지원 조례안 본회의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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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NC에 부정 메시지" 우려…비용추계서 미포함 사유로 의장이 상정 보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가 연고지(경남 창원)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프로스포츠 진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안됐음에도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일부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최근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의 책무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홍보, 시설 구축·유지관리 등 '프로스포츠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NC 다이노스가 지난 5월 연고지 이전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나왔다.
NC 측은 지난 7월 창원시가 시민설명회를 열고 NC 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향후 20년간 1천30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두고 이어지는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음에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손태화 의장이 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본회의 상정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하고 손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마산의 핵심 프로구단에 대한 이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상정 보류로 NC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지 우려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추진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부여하고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이날 상임위에 보낸 공문에서 안건 미상정 사유로 "집행기관이 작성한 조례안으로 위장 발의 및 의회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도 이와 관련해 본회의 단상에 올라 "지금 NC 구단과 창원시는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연고지 이전이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가 맞물려 있다"며 "이 안건이 상정 안 되고 논란이 되면 협상과정에서 NC에도 부정적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용추계 1천억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집행부가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됐다"며 "이런 점에서 상임위 의결 내용을 존중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조례 추진과정에서 서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고, 하자 치유 측면과 당장 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류했다"며 미상정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연말 본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27 16:23 송고 2025년10월27일 16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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